'윤창호법 무색'…음주운전에 행인 1명 사망·1명 중상
-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만취상태로 식당 돌진…주차된 차량 들이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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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제주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자가 행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후 10시29분쯤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에서 김모씨(52·여)가 몰던 코나 SUV 렌터카가 도로변 1층 음식점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정모씨(55)와 김모씨(54)가 차에 치여 정씨는 숨지고 김씨는 다리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운전자 김씨도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음식점 방향으로 향하던 200m 전에서도 주차된 차량 1대를 들이받았지만 사고 수습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2%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술에 취해 제대로 진술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며 "병원 치료를 마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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