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총리 감찰반에 적발된 공무원 승진 '무리수'

지난 연말 국장 승진, 재판 결과에 따라 양승조 지사 도정운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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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사 전경 © News1 심영석 기자
충남도가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고위 공무원을 지난 연말 승진을 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자 YTN 단독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도청 인근 군청에서 건설 업무를 맡아 개발 정보를 알고 있던 고위 공무원 A씨는 누나 명의로 내포 신도시 인근 토지를 사들였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국무총리실 감찰반에 적발됐으며, 감찰반은 즉각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결국 검찰은 이같은 비위 혐의자 5명 가운데 A씨를 포함한 2명을 기소했다.

특히 도청 안팎에서는 지난해부터 이 같은 내용이 공공연하게 알려진 가운데 A씨를 기소 하루전 승진 인사를 단행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연말 인사 당시 이런 사실을 검토했지만 공무원법상 기소 전에는 수사 중이라도 승진 제한이나 징계 요구를 할 수 없게 돼 있어 A씨를 국장으로 승진 인사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A국장은 재판 결과 벌금형을 초과하면 해임이나 파면 조치를 할 수 있지만, 벌금형 이하는 이미 징계 시효 3년도 지나 행정적 징계는 내릴 수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A씨가 국장급인 것을 감안한다면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양승조 지사의 도정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yssim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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