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 비닐봉지 안 돼요”…전북도, 3월까지 현장계도
- (전북=뉴스1)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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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1월부터 3월까지 대형마트 등에서 비닐봉지 사용금지를 위한 현장 계도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지난 1일부터 대형마트나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됐다.
해당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 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 고기, 채소 등 수분이 있거나 별도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예외로 비닐봉지 제공이 가능하다.
제과점도 일회용 비닐봉지 무상제공을 금지하지만, 유상판매는 허용된다.
도는 이 기간 업주와 소비자를 상대로 현장계도와 홍보 활동을 펼친 뒤 4월부터는 위반 사항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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