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못 지나가" 도로 파손해 통행막은 60대 '법정구속'

대회장 진출입로 막혀 전국 궁도대회 취소
法 "사익 위해 공익 볼모" 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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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자신의 땅을 사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도로를 파손해 통행을 막은 60대가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일방교통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6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4일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자신의 임야에서 궁도장으로 진입하는 콘크리트 포장도로 10m 구간을 중장비로 파손해 통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때문에 궁도장으로 향하는 길이 막히면서 진천군 후원으로 7월1일 열릴 예정이던 전국 궁도대회가 취소되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땅을 군이 매입해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의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사익을 위해 공익을 볼모로 삼아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다"며 "실제로 공익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해 수십차례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ts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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