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패전후 처음 '전투기 탑재 항모' 운용 공식화

방위계획 대강 개정 "함재기 F-35B 총 42대 도입"

[편집자주]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 중인 헬기 탑재형 대형 호위함 '이즈모'. 일본 정부는 18일 방위계획 대강 개정 및 2019~23년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 의결을 통해 '이즈모'급 호위함을 F-35B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항공모함(다용도 호위함)으로 개조하기로 결정했다. © AFP=뉴스1

일본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처음으로 전투기 탑재가 가능한 항공모함 운용을 공식화하는 등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의 변신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NHK·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자위대의 배치·운용에 관한 기본지침인 '방위계획 대강(大綱)' 개정안과 이를 반영한 2019~23년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중기방)을 각각 의결했다.

일본 정부는 개정 방위계획 대강에서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으로 일본의 안보환경이 엄중한 상황에 있다며 기존 육해공 영역뿐만 아니라 우주·사이버공간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다차원 통합 방위력'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대강엔 자위대의 '우주 부대' 창설과 '사이버 방위대' 확충·'사이버 반격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이 담겼으며, 특히 '이즈모'급 헬기 탑재형 대형 호위함의 항공모함화와 F-35B 스텔스 전투기 탑재 등 사실상 일본 헌법이 정한 '전수방위' 원칙을 뛰어넘는 내용들까지도 반영됐다.



일본이 2차 대전 패전 뒤 만든 현행 헌법은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제9조1~2항에서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와 △전력(군대) 불보유 및 교전권 불인정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자위대는 지난 70여년 간 △일본이 외부세력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만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고, △공격용 무기는 보유할 수 없도록 한다는 원칙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2012년 아베 총리 재집권 이후 일본 정부는 잇단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넓혀왔고, 그 결과 "전수방위 원칙 또한 무력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F-35B '라이트닝2' 스텔스 전투기 <자료사진> © AFP=뉴스1

일본 정부가 '이즈모'급 호위함의 항모 개조 후 F-35B는 필요시에만 탑재한다고 밝힌 것도 전수방위 원칙 위반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란 지적이 많다.

F-35B는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개발한 F-35 '라이트닝2' 전투기 가운데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이 가능한 해병대용 기종이다

일본 정부는 향후 5년 간 18대 등 총 42대의 F-35B를 도입할 계획이다. NHK는 "'이즈모'가 개조되면 10대 정도의 F-35B가 탑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또 항공자위대의 차세대 전투기로 이미 도입사업을 진행 중인 F-35A 기종도 기존 계약물량 42대 외에 63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개정 방위계획 대강과 차기 중기방엔 지상배치형 미사일 요격체계 '이지스 어쇼어' 도입과 고속활공탄 개발, 신형 호위함 10척 및 무인잠수정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개정 방위계획 대강 등에 다른 무기 도입 사업 수행에 향후 5년 간 우선 27조4700억엔(약 275조88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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