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명찰 콕 찔러'…여학생 성추행한 고교 교장 집유

광주지법 "다수의 학생에게 지속적·반복적 범행"

[편집자주]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생활지도 과정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위계등추행 혐의로 광주 모 고등학교 교장 A씨(58)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금지 처분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의 성추행 혐의 42건 중 40건을 인정했다. 급식실에서 자세를 바르게 하라며 학생의 허리를 툭 친 혐의와 어깨를 잡은 혐의 등 2가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생을 보호하고 올바른 성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게 도와야 할 학교 교장인 A씨가 다수의 학생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학생들이 A씨의 행동으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범행을 자수했고, 피해 학생 중 절반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30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이 범죄로 인해 사실상 교직에 복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쯤부터 올해 봄까지 생활지도를 한다며 여학생의 명찰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총 26명에게 42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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