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도소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가입 가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건설기계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직업성 암 산재 기준 개선

[편집자주]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상점에 폐업을 알리는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기사내용과 관계없음) 2018.7.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앞으로 전체 건설기계 1인 사업주와 음식·도소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에서 석면은 폐암·후두암, 악성중피종 등 질환별로 세분화됐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건설기계 1인 사업주(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9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이 특례적용 되고 있다. 



건설기계 1인 사업주의 경우 전체 27개 건설기계 중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1개 직종만 산재보험을 적용했지만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약 11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허용 업종도 확대한다. 

현재 산재보험이 가입되는 1인 자영업자 직종은 재해위험이 높은 화물운송업자, 건설기계업자 등 8개다. 여기에 대표 자영업종인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4개를 추가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 약 65만여명에게 산재보험 가입자격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 역시 확대한다.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 악성림프종 등 총 21개 직업성 암 상병 및 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입증된 23개 유해물질과 노출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직업성 암과 원인적 연관성이 밝혀진 '석면·벤젠'의 노출기준을 개선하고, 도장작업의 인정업무 범위를 늘렸다. 

이를 통해 석면은 폐암·후두암, 악성중피종, 난소암 등 질환별로 노출기준 세분화됐으며, 벤젠은 노출기준이 1ppm에서 0.5ppm으로 확대된다. 도장작업은 스프레이에서 스프레이 외 유사한 형태의 도장작업까지로 넓혔다.

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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