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좌회전 하다 사망사고 낸 50대 운전자 금고형 선고
-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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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반대편에서 오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울산시 울주군 한 도로에서 승용차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B씨(47)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가 머리 등을 다쳐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다 사고를 내 죄가 무겁지만 피해자 역시 신호위반 과실이 큰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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