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취객 묻지마 폭행 40대에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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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만취해 취객을 수차례 때린 혐의(상해)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후 9시40분께 인천시 중구 한 건물 앞에서 길바닥에 누워 있던 취객 B씨(64)의 얼굴과 상체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안와바닥 골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바닥에 누워있던 취객 B씨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는커녕 연락조차 두절된 상태"라며 "죄질이 좋지 않고,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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