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목조목 반박' vs 경찰 "갑론을박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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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 소유주는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수사 결과 관련 입장 발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8.11.19/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 소유주가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이재명 지사와 경찰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지사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비판했고, 경찰은 재판에서 다뤄질 문제로 갑론을박 하지 않겠다며 '무시'로 맞섰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이 지사는 이같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08_hkkim이 김혜경이라는 스모킹건? 허접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여러분이 만약 사진을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 공유하면 트위터에 공유한 후 트위터 공유사진을 캡처해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겠냐"며 "아니면 사진을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 바로 공유하겠냐"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번잡한 캡처과정 없이 원본사진을 공유하는 게 정상이지, 트위터 사진을 캡처해 카스에 공유한 건 두 계정주가 같다는 결정적 증거(스모킹건)이 아니라 오히려 다르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학 입학사진을 트위터가 최초 공유했다는 단정도 그렇다"며 "아내가 원본사진을 손으로 잡아 찍어 카스에 공유한 지(손가락이 찍힘) 10여분 후 그 사진이 트위터에 공유됐다. 트위터 계정주는 아내 카스를 볼 수 있는 수많은 사람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아내가 카스에 공유한 사진을 트위터 계정이 받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애써 외면한 채, '트위터가 처음 사진을 공유했다'는 거짓 가정하에 '사진 주인이 트위터 계정주'라 단정한 경찰의 무지와 용기가 가상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계정주가 쓴 '아들 둔 음악 전공 성남 여성'이라는 글이 증거라 한다"며 "익명계정에서 타인을 사칭하거나 흉내 내고 스토킹 하는 일이 허다한 건 차치하고, 그가 이재명부인으로 취급받아 기분 좋아했다든가, 이재명 고향을 물어보았다든가, 새벽 1시에 부부가 함께 본 그날 저녁 공연 얘기를 트위터로 나눈다는 건 부부가 아닌 증거인데 이는 철저히 배척했다"고 경찰을 비판했다.

이같은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수사기관으로서 갑론을박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은 뒤 "본인(이 지사)이 언론을 통해 자유롭게 의사를 밝히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말했했다

경찰은 이어 "기소 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해 줄 수 없다는 우리 입장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밝혔다"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으니 시시비비는 법원에서 판단될 문제며, 잘못된 것이 있다면 법정에서 다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 논란 관련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재출석하고 있다. 2018.11.2/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hm07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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