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서 댐 주변지역 법 개정 등 발전방안 논의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協 실무협의회 개최

[편집자주]

13일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실무진들이 임실군에서 댐 주변지역 법률 개정 등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임실군제공)2018.11.13/뉴스1© News1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실무진이 전북 임실군에서 댐 주변지역 법률 개정 등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임실군은 13일 심민 군수가 회장을 맡고 있는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의 실무협의회를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환홀에서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실무협의회는 19개 시·군·구 실무과장들이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앞서 상정할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8번째를 맞는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9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2011년 창립총회를 거처 협의회 규약에 의거 설립한 법인이다. 12월5일 임실군에서 정기회의가 개최된다.



이번에 실무협의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위한 건의사항 등 5건이다.

특히 임실군은 이종배 국회의원 외 9인이 발의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전라북도 한완수·이한기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재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심민 군수는 “전국 댐 소재지 주민들이 공평한 혜택을 받아 생활환경과 소득 차원에서 피해의식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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