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앞두고 전자발찌 떼낸뒤 달아난 성추행범 검거


                                    

[편집자주]

© News1 DB

성추행을 저질러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착용 중이던 30대가 강제추행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달아났다가 20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6)가 지난 8일 오후 11시32분쯤 김해시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자발찌를 부수고 달아나 추적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펜치로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부쉈다고 설명했다. 전자발찌는 훼손되면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된다.

경찰은 주거지 인근의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A씨가 창원시 마산회원구로 달아난 것을 확인하고 마산동부경찰서와 공조를 통해 20시간 만에 붙잡았다.



A씨는 도주하는 동안 별다른 범죄는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성추행죄로 5년간 수감됐다가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A씨는 지난 10월18일 김해시내 한 집에서 1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동기와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rok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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