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문건 합수단, 소강원·기우진 기소…"위장 TF 구성"

허위공문서작성 등 적용…직권남용 부분은 '참고인중지'
기무사 前참모장 군형법 위반 사건 서울중앙지검 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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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육군 소장) © News1 유승관 기자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7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과 기우진 전 5처장(육군 준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소 전 참모장 등이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허위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를 받는다.

특히 기 전 5처장과 TF 소속 정모 중령은 계엄 문건이 키리졸브(KR) 연습 기간에 훈련용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허위로 '훈련비밀 등재' 공문을 기안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도 있다.

합수단에 따르면 기무사는 TF를 비밀리에 운영하고자 '미래 방첩업무 발전방안 TF'라는 명칭으로 인사명령을 내고 예산 및 별도 장소를 확보했다.



합수단 조사 결과 TF에서는 망이 분리된 PC를 이용해 계엄 문건을 작성했고 TF 운영 이후에는 사용된 전자기기를 모두 포맷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계엄 문건의 원래 제목이 '전시계획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 아니라 '現(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문서가 일부 수정된 사실도 확인했다.

TF는 지난해 2월 중순쯤 14명 규모로 꾸려졌는데 당시 수사단장이던 기 전 5처장 지휘 아래 두 조로 나뉘어 8장 분량의 계엄문건(3명) 및 67장의 대비계획 세부자료(11명)를 작성했다.

소 전 참모장은 당시 3처장으로서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했다. 합수단은 소 전 참모장과 기 전 5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소환조사도 했다.

다만 합수단은 소 전 참모장과 기 전 5처장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기소중지) 등과 공모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해 이 부분에 대해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렸다.

보통 검찰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 사유로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처분을 내린다. 넓게는 불기소처분이지만 수사 종결은 아니다.

합수단은 이번 사건 수사 중 예비역 단체 후원과 관련한 혐의(군형법 위반) 등이 확인된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재배당해 계속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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