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강제징용 소송' 日재판서 대법 두번째 판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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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상고심 판결 선고가 예정된 30일 유일한 생존 원고인 이춘식씨가 광주송정역에서 서울행 열차를 기다리며 지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0.30/뉴스1 © News1 한산 기자

◇1997년
▶12월24일 1940년대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신천수씨,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구 일본제철 후신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 상대 임금지급·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2001년
▶3월27일 오사카지방재판소, 원고 패소(청구기각) 판결

◇2002년
▶11월19일 오사카고등재판소, 원고 패소(항소기각) 판결

◇2003년
▶10월9일 일본 최고재판소, 원고 패소 판결 확정



◇2005년
▶2월28일 여운택·신천수·이춘식·이종철·김규수씨, 서울중앙지법에 신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2008년
▶4월3일 서울중앙지법 제10민사부, 원고 패소(청구기각) 판결 "일본 확정판결 효력 인정, 나머지 원고들 청구권 시효 소멸"
▶4월24일 이종철씨 외 원고 4명 항소
▶6월3일 서울고법 사건 접수

◇2009년
▶7월16일 서울고법 제21민사부, 원고 패소(항소기각) 판결 "구 일본제철 채무 승계 않는다는 일본의 '회사경리응급조치법' 등 적용한 일본법원 판결, 대한민국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 비춰 허용가능"
▶8월5일 원고 4명 항소
▶9월3일 대법원 사건 접수

◇2012년
▶5월24일 대법원 1부(당시 주심 김능환 대법관), 원고 패소 선고한 원심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재판 다시 하라"며 사건 서울고법에 환송
▶6월15일 서울고법에 파기환송된 사건 접수

◇2013년
▶7월10일 서울고법 제19민사부, 대법 소부 판결 취지대로 "피해자1명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첫 승소.
▶7월30일 신일본제철, 파기환송심 판결 불복해 대법원 상고
▶8월9일 대법원에 사건 다시 접수
▶12월 원고 여운택씨 사망

◇2014년
▶10월 원고 신천수씨 사망

◇2017년
▶9월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문재인 대통령 언급에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 표명

◇2015년
▶4월17일 대한변호사협회, 대법 재상고심 판결 지연되자 "한일 청구권협정에도 피해자들 청구권 존재한다"는 취지 의견서 대법원에 제출

◇2016년
▶10월11일 대법원,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윤병세 외교부장관에 의견서 제출 촉구서 송달. 검찰은 대법원이 '강제징용 소송'을 재판거래 대상으로 삼고 최종 선고 미루기 위해 재판 관련 의견서 독촉했다고 의심.
▶11월29일 윤병세 외교부장관, 대법원에 '강제징용 피해자들 개인청구권 문제는 한일 청구권협정 통해 해결됐다'는 취지의 의견서 제출

◇2018년
▶5월25일 '김명수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 조사결과 발표…재판거래 의혹문건 발견 등
▶5월31일 김명수 대법원장 대국민담화 "각계 의견 종합해 관련자들 형사상 조치 최종 결정"
▶6월 원고 김규수씨 사망, 원고 4명 중 이춘식씨 혼자만 생존
▶6월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자회견, 재판거래 등 의혹 강력 부인
▶6월7일 전국법원장간담회 "재판거래 의혹, 합리적 근거 없어…수사 부적절"
▶6월15일
-김명수 대법원장 대국민담화 "법과 원칙 따른 수사, 사법부도 예외 아냐"
-대법관 13명 "재판거래 의혹 근거없어" 입장문
-문무일 검찰총장 "의혹 진실규명에 모든 노력"
▶6월18일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서 특수1부로 재배당해 본격 수사 착수
▶7월 검찰,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13년 9월 작성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대외비)' 문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확보
▶7월26일 수도권 지방법원 이모 부장판사 "강제징용 소송 윗선서 재검토 지시" 첫 내부고발
▶7월27일 대법원, 사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국법원 소송제기 13년만에
▶8월14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검찰 소환조사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 문제 해결 지시했다'는 취지 진술. 검찰, 김 전 실장과 2013년 당시 주일 한국대사였던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청와대와 외교부에 '강제징용 판결 전원합의체로 돌려 다시 파기환송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한 문건도 확보.
▶10월29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강제징용 소송 재상고심 선고 앞두고 "(일본 측 패소)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 발언.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 측 패소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강경대응 검토 중.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접수 5년 2개월만 재상고심 판결 선고…피해자들 승소 확정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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