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앙심 품고 이웃집 안방 방화…불길 피하던 50대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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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23일 옆집에 불을 질러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A씨(52·여)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5일 0시54분쯤 대구 달서구의 현관문이 열려있던 B씨(57) 아파트 안방에 들어가 라이터로 이불에 지른 혐의다.

B씨는 불길을 피하려 아파트 2층 창문으로 뛰어내렸다가 숨졌다.

A씨가 방화하기 전 B씨의 아파트 현관문은 열려있었으며, B씨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술만 마시면 폭언을 해 사과를 받으러 갔는데 또 욕설을 해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분석을 통해 A씨가 B씨 집에서 나온 직후 불이 난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체포했다.

pdnam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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