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됐다”…술 취해 허위신고 유도한 40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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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전경.© News1 DB

술에 취해 이동하는 승합차 안에서 “납치됐다”며 주변에 장난을 치던 40대가 벌금을 받게 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허위 신고를 교사한 혐의로 A씨(48)에게 즉결심판을 통해 벌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25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아트센터 인근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카니발 뒷좌석 창문을 열고 “납치됐다. 신고해 달라”며 주위에 허위신고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카니발과 나란히 서서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에 탑승했던 여대생이 이를 목격하고 112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카니발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실시, 포교활동 이후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가던 중 술에 취한 A씨가 차 안에서 장난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했다.

rok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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