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명박 '횡령·뇌물' 징역 15년 불복 항소…MB는 아직

“가장 나쁜 경우”라던 MB는 12일 자정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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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2018.8.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1심 형량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검찰은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서 일부 무죄 부분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법원은 이 전 대통령 관련 횡령·뇌물수수 등 사건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한 바 있다.

법원은 △다스 설립 과정에 관여한 점 △도곡동 토지 매각대금 소유 △다스의 주요 경영권 행사 △아들 이시형씨에 대한 다스지분 등 이전작업 △이 회장 등 명의 다스지분에 대한 처분·수익권한 보유를 근거로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 전 대통령으로 판단했다.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삼성에는 비자금 특검, 금산분리 완화 등 현안이 었었고, 이 전 대통령 임기 중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과 금산분리 완화 입법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수수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등 일부 혐의와 관련해 법원은 대부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박근혜정부에서 이뤄진 특활비 상납에 대한 기존 판결과 마찬가지로 뇌물 수수 혐의를 구성하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선고 직후 검찰은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죄 부분 등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에 대해 "가장 나쁜 경우의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다스 소유권 문제와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실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까지 항소 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의 변론을 맡은 강훈 변호사는 이날 접견을 하지 못했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 최종 기한인 12일 결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앞서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 실망을 많이 해 항소해봤자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하신다"면서도 "그래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의 공정성을 믿고 항소해 1심 판결을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이 항소를 결정할 경우 다스 소유권과 삼성 뇌물 혐의를 놓고 적극 다툴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같이 이 전 대통령 또한 자신의 재판을 '정치재판'으로 인식하고 있어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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