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우수조달업체 42%,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심상정 "벌 줘도 부족한데 상을 주나"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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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업체 중 42%가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1일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2013년 이후 선정 우수조달기업 842곳 중 356개 기업이 노동관계법 위반을 했다"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대통령은 체불임금 근절 목소리를 높이는데, 이런 기업을 우수조달기업으로 우대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시정을 촉구했다.
특히 "당초 '노동관계법 위반 기업 비율' 질문 때 조달청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의원실 직원이 일일이 조달청 자료와 고용노동부 사업자번호 등과 대조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는 엄연히 위증이다. 고용노동부에 질의도 안 해보고 무성의하게 '없음'이라고 해서 되겠냐. 벌을 줘도 부족한데 상을 준 꼴"이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박춘섭 조달청장은 "현행 제도 상 우수 조달기업 지정취소 사유다. 이 분야 담당자는 선정 기준과 관련 차이가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향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1일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2013년 이후 선정 우수조달기업 842곳 중 356개 기업이 노동관계법 위반을 했다"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대통령은 체불임금 근절 목소리를 높이는데, 이런 기업을 우수조달기업으로 우대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시정을 촉구했다.
특히 "당초 '노동관계법 위반 기업 비율' 질문 때 조달청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의원실 직원이 일일이 조달청 자료와 고용노동부 사업자번호 등과 대조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는 엄연히 위증이다. 고용노동부에 질의도 안 해보고 무성의하게 '없음'이라고 해서 되겠냐. 벌을 줘도 부족한데 상을 준 꼴"이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박춘섭 조달청장은 "현행 제도 상 우수 조달기업 지정취소 사유다. 이 분야 담당자는 선정 기준과 관련 차이가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향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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