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들 할퀴고 낭심 걷어차고…길가 누워있던 20대 만취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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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만취해 경찰관들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방사선사 A씨(24·여)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3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여중 후문 앞 길가에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한 여성이 여중 후문 앞 길가에 만취해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가족에게 연락하는 등 보호조치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 차도로 뛰어들었다.



A씨는 자신의 위험한 행동을 막으려는 A경장의 오른팔을 한차례 깨물고, B순경의 양팔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또 B순경의 낭심과 허벅지를 5차례에 걸쳐 걷어 차는 등 경찰관들을 잇따라 폭행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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