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택시 기본요금 1000원 인상…할증 11시부터

노사민정전협의체 제안…요금추가 거리 10m 단축
사납금 6개월 동결…승차거부 원스트라이크아웃 도입

[편집자주]

택시미래창조연대 소속 택시기사들이 8월3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택시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주행시위를 하고 있다. 2018.3.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내년부터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 오를 전망이다. 또 금액이 추가되는 기준거리도 현행보다 10m 가량 짧아지게 된다.

2일 서울시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시와 택시노사, 시민단체, 전문가가 포함된 노사민정전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금인상 및 서비스 개선안을 결정, 시에 제출했다.

협의체는 현행 3000원인 기본요금을 4000원 수준으로 올리는 안을 제안했다.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한 인상폭이다.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148원이고, 여기에 택시기사 평균 근로시간인 10.8시간, 월 26일을 곱하면 약 285만원이 된다. 택시기사가 이정도 수입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본요금이 1000원 가량 올라야 한다는 계산이다.

요금이 추가되는 기본거리를 축소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현재는 기본요금에 142m마다 100원씩 추가되는데 이를 132~135m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할증 시작시간을 현행 자정에서 밤 11시로 1시간 앞당기는 방안도 권고했다.



수입 증가분이 회사가 아닌 기사에게 온전히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요금인상 이후 6개월간 사납금을 동결한다. 인상 이후 수입의 변화를 분석, 6개월 뒤에는 수입 증가분의 20%만큼 사납금을 올리기로 했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65세 이상 택시기사에 대한 자격유지검사와 함께 도입을 추진한다.

협의체는 지난해 11월부터 요금 인상 및 서비스 개선 정책을 두고 논의해왔다. 이 과정에서 인상폭 설정에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연료비 등을 포함하는 택시운송원가 분석 용역도 실시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 인상, LPG 연료비 증가 등에 따라 마지막으로 요금을 인상했던 2013년보다 운송원가가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앞으로 대시민 공청회를 열어 시민 의견을 듣고 물가대책위원회, 시의회 의견청취, 택시정책위원회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시의회 의견청취는 올 12월20일에 끝나는 마지막 회기에 이뤄질 예정으로, 요금인상 시기는 내년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협의체 결정 사항은 권고사항일 뿐 아직 인상폭 등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절차에 따라 검토한 뒤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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