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직원 상대 몰카' 청주시 공무원 해임

휴대전화로 직원·다수 여성 불법촬영
시 수사의뢰…경찰 조사 중

[편집자주]

청주시청사 © News1

동료 여직원과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한 청주시 공무원이 해임됐다.

시는 지난 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동료 직원 등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공무원 A씨(37·8급)를 해임했다고 3일 밝혔다.

시측에 따르면 A씨는 관내 한 주민센터에 근무하며 동료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최근 인사에서 자리를 옮겼지만 피해 직원이 시 감사관실에 제보하면서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까지 불법촬영한 것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A씨를 직위해제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현재 시로부터자료를 받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몰래카메라 건의 경우 해임 또는 파면으로 결론지어 왔다”며 “인사위에서 A씨 역시 해임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전 청주시 공무원 B씨(7급·40)가 흥덕구 한 상가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모습을 찍다 입건됐다.

B씨는 자신을 발견한 피해 여성의 비명소리에 도주했지만 상가 내 CCTV를 분석한 경찰에 의해 사건 발생 일주일만에 붙잡혔다.

당시 임용 3개월이었던 B씨는 사건 발생 뒤 시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시는 수리하지 않고 파면했다.

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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