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11월30일까지 집중단속"

주취 소년범죄·가출팸 성범죄 꾸준히 증가 추세
경찰 "강력범죄 피의자 구속 등 엄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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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윤혜진 기자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를 파는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범에 대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범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계도기간을 둔 뒤 15일부터 11월30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지속·체계적인 청소년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협업체계를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과 '청소년비행예방협의회'(가칭)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매년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로 진행되는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강화기간'에는 매주 1회 야간단속을 하고, 여성가족부와 연계해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자 및 이성혼숙 숙박업소에 대해 합동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실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범 비중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소년범 중 주최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2015년 7.1%에서 2016년 6.8%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7.5%, 올해 8월까지 8.1%로 커지고 있다.



같은 기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자도  △2015년 8724명 △2016년 8772명, △2017년 9290명 △2018년(8월 기준) 8월까지 4065명을 기록하고 있다.

가출 청소년들이 원룸, 고시원, 모텔 등에 모여 숙식을 해결하는 가출 패밀리(가출팸)와 연관된 성범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51건·254명이 적발됐고, 올해는 8월까지 50건·252명이 경찰 수사망에 걸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가출팸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부서와도 연계해 우범 송치를 활성화하겠다"며 "아울러 강력범죄 주된 피의자는 구속수사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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