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빗장 푸는 공공클라우드…제도개선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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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경기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8.31/뉴스1

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데이터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이후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가로막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발전법) 개정과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폐지가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6월 국회에 발의된 클라우드 발전법 개정안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범위를 공공기관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부처간 협의를 마쳤고, 정치권도 동의하고 있어 연내 통과가 유력시된다.

행안부는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연내 폐기할 계획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3등급으로 나누고, 가장 낮은 등급의 정보시스템만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산에 걸림돌로 지적됐다. 행안부는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일부 기밀정보를 제외한 모든 대국민 서비스에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서버와 저장장치 등 정보통신기술(ICT) 자원을 필요한 만큼 빌려쓰는 클라우드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고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어 '데이터 고속도로'로 불린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공 수요를 창출해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 생태계가 조성돼 클라우드 확산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다.

클라우드 관련업계는 그동안 공공시장 진출을 가로막던 규제 빗장이 풀리는 데에 크게 환영하면서도,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디테일'에 더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김영훈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부회장은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은 여전히 클라우드 사용료를 각 기관의 운영비로 쓰게 돼 있다"며 "이런 방식으론 규모가 큰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용하기 어려워 예산편성이나 집행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자와 계약해 결과물을 만들고 비용을 일괄 지급하는 형식으로, 서비스를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고 필요할 때마다 자원을 늘리거나 줄이는 클라우드 방식에는 맞지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보람 행안부 정보자원정책과장은 "올해말까지 이런 세부 제도를 고쳐 예산지침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클라우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바람을 불어넣는 역할도 정부몫이다.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각자 상징성이 큰 시스템 하나씩을 민간 클라우드로 시범 전환해 앞장을 선다. 현재 관계기관 협의중으로 이달말이나 10월초 대상 서비스를 공개할 전망이다.

이우진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과장은 "부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성공사례를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기관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체험해보고 장점들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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