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성 도우미 고용한 노래방 업주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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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청소년들을 도우미로 고용해 춤추고 노래부르게 한 노래방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김진환 판사는 청소년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부터 7월 13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의 한 노래방에서 B양(16) 등 미성년 10대 여성 2명을 도우미로 고용해 6회에 걸쳐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절차에 협력한 점, 최근 집안에 우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강직성 척추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업소를 폐업한 점 등을 골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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