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들 불러 세우고 “크냐, 안크냐?” 성기노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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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며 지나가는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이는 등 성희롱을 한 20대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사 조승우)은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9일 운전면허 없이 도로를 배회하다 강원 원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 차를 세우고 지나가던 아동 B양(9)과 C양(9)을 불러 세운 후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가리키며 “크냐, 안크냐?”라고 말하며 성희롱 했다.

이후 인근 아파트로 장소를 옮겨 지나가던 D양(10)을 불러 세우고 바지를 내린뒤 “여기를 봐라”라고 말하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했고 그 와중에 대낮에 아동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nohjun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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