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 1심 의원직 상실형…집유 4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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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의원이 1심 공판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의원은 19대 의원 시절 홍천지역구 비서였던 김모씨(56·여)가 보좌진 등의 월급 일부를 받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8.31./뉴스1 © News1 이찬우 기자

보좌진 등의 급여를 대납받아 정치활동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는 31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억 8700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직선거법상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황 의원은 계좌의 형성 이용에 장기간 관여했고 그 이익을 누린 주체로서 책임이 크다"며 "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진실을 솔직하게 밝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18대 의원시절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좌진 등의 급여 일부인 2억8700여 만 원을 기부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의원은 또 16회에 걸쳐 별도 계좌에서 경조사비 명목으로 293만원을 지역구 군민들에게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재판 직후 황 의원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마음은 담담하다”며 “유죄판결 중 소명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어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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