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구입한 마약 국내 반입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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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구입한 마약을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28일 인터넷으로 MDMA 약 5g과 스티커 형태로 된 LSD 70장 등 마약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문한 뒤 대금으로 0.092341비트코인(22만7000원 상당)을 송금하는 수법으로 총 6차례에 걸쳐 한화 약 72만7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주고 MDMA 30.89g과 LSD 175장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익명성이 높아 마약거래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며, 특히 마약류 수입은 국내 공급과 유통을 증가시킬 수 있어 위험하고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수입한 마약류가 전량 압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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