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호기심에"…귀가 여성 강제로 차에 태우려 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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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전경(자료사진)/뉴스1 © News1

귀가 중인 여성을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태우려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약취유인 미수 등 혐의로 A씨(32)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군산시 서흥남동의 한 교차로에서 B씨(19·여)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저항하는 B씨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를 뿌리치고 현장을 벗어난 뒤 부모에게 연락해 피해 사실을 알렸다.

B씨 부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범행 5분 만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혼자 걸어가던 여자를 보고 성적 호기심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에 나선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ljm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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