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무죄'…법원 "피해자 진술 의심스럽고 증명 안 돼"(속보)
-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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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불구속)가 14일 끝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오전 10시30분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고 피해자의 성지감수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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