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여동생 근무하는 학교 찾아가 침뱉고 행패부린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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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의 여동생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행정실 직원 얼굴에 침을 뱉은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이 같은 혐의(폭행) 등으로 기소된 A씨(59)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2시께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행정실장 B씨가 이 학교 교사인 전처의 여동생 C씨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이를 말리던 행정실 직원 D의 얼굴에도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날 오후 7시40분께 이 학교 현관문을 열고 당직실 앞까지 침입한 후 학교 관계자들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층 벽면에 설치된 자동제세동기 보관함을 주먹으로 때려 부순 혐의도 추가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행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단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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