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나체사진 '일베' 올린 20대, 벌금형 선고유예…왜?


                                    

[편집자주]

부산법원종합청사.© News1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찍어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게시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모텔에서 연인 관계인 B씨와 성관계하던 중 "사진을 찍고 싶다, 사진 찍으면 안 되느냐"고 물었다.

B씨는 "사진 찍지 마라"며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A씨는 휴대전화로 B씨의 뒷모습을 촬영하고, 몇 시간 뒤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 게시판에 촬영한 사진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이번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거듭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hego@

많이 본 뉴스

  1. "남편, 하루 두번·한시간 부부관계 원해"…서장훈 "한달 60번"
  2. 93세 노인, 12년 보살펴준 간병인에게 아파트 5채 물려줬다
  3. 24층서 생후 11개월 조카 던진 고모…母 요리하는 사이 비극
  4. 진수희 "尹 '잘 가' 한동훈 정리…'정치인의 길' 발언 의미"
  5. "위암 시한부, 모찌 키워달라"…유기견 옆 눌러 쓴 편지 '눈물'
  6. "양념 재워둔 생고기 먹은 남편 '고기 무침' 착각…인지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