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병으로 아내 때리고, 깨진 병조각으로 얼굴 그은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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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다 아내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리고, 깨진 병 조각으로 아내의 얼굴을 그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주영 판사는 이 같은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전 1시께 아내 B씨(53)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 다투던 중 맥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눕힌 다음 목을 조르고 반항하는 B씨의 손가락을 깨문 뒤 깨진 병 조작으로 얼굴을 그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배우자 사이의 폭행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폭력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부상을 입었으며,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선처를 거듭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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