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집사' 김백준, 이번주 1심 선고…'불법사찰' 원세훈 첫 재판

김백준 "모두 인정…진실 규명 위한 역할하겠다"
원세훈, 국정원 이용해 권양숙·박원순 불법사찰

[편집자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뇌물수수'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등 4회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6.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집사'로 불린 최측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기획관은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 재직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돈이 올 테니 받아놓으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총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고를 손실하고 뇌물을 수수하는데 김 전 기획관이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 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지난 5월 보석을 허가했다. 김 전 기획관은 구속 이후 105일 만에 석방됐다.



당초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선고는 지난 12일로 예정됐지만 검찰의 추가 증거 신청에 따라 연기됐다.

재판부는 2008~2010년 김 전 원장, 원 전 원장 등이 청와대 전달한 친전이나 업무보고 등 자료에 대해 대통령기록관에 문서 제출을 명령했다. 또 심리를 재개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선고를 한 차례 더 미룰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결심공판에서 "수사에 협조하고 있고 범죄로 인한 이익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김 전 기획관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다만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선고유예란 범행이 경미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동안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김 전 기획관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한 일을 모두 인정하고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언제 어디서든 진실 규명을 위해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관여' 관련 국정원법위반 등 7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7.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원 전 원장은 이명박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인사에 대한 대규모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는 27일 오전 11시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원 전 원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원 전 원장은 재직 당시 3차장 산하에 종북좌파 척결과 지휘부 하명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특명팀'을 활용해 이명박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명진스님, 배우 문성근씨 등 정치인과 민간인 수십여명을 사찰하게 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를 받는다.

또 국정원 대북공작국 직원들에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사찰하고 내용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원 전 원장은 정치관여나 방송장악 혐의 등 다른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번 공판준비기일 역시 이전 재판에서 보인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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