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상가 들이받고 8명 사상자 낸 운전자 긴급 체포
-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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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 교통사고로 8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남성이 운전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모씨(72)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날 오후 5시39분 쯤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 김씨가 몰던 SUV 차량은 행인 2명과 주차돼있던 차량을 친 뒤 슈퍼마켓 건물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
사고를 낸 김씨도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이날 새벽 퇴원해 경찰에 출석했다. 김씨가 퇴원한 이후 음주측정을 진행한 결과 면허취소수준(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이 나왔으나 경찰은 더 정확한 측정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혈액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오른쪽 다리 절단 장애로 의족을 착용하고 있어 음주 외에도 고령, 장애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할 것"이라며 "오늘 피의자조사를 진행한 이후 구속영장 등 사후 경위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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