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삼성 소송 대납, 스토리 자체가 거짓…그런 일 없다" 

검찰, 재판서 관련 이명박 피의자 신문조서 공개
"이건희 사면, 삼성과 연결해서 보는 것은 오해"

[편집자주]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1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7.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검찰 조사 당시 삼성에서 다스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한 조서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검찰에 제출한 자수서·자수보충서 내용과는 배치된다. 특히 이 전 부회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1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삼성의 다스 미국소송 비용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미국의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의 김석한 변호사를 통해 삼성에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달라고 요청했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승인을 거쳐 총 67억여원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제시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 전 부회장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며 "삼성이 어떤 회사인데 선거 때 개입해서 그런 일을 하겠나"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 전 부회장이 없는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며 "나는 그런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의 소송 비용 대납에 대해 "(대납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김 변호사가 우리 핑계를 대고 삼성을 찾아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삼성이 무슨 이득을 본다고 그렇게 어설프게 소송 비용을 공개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삼성이 소송 비용을 돌려받으려고 했다'는 검찰의 질문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스토리 자체가 거짓"이라며 "만약 이 전 부회장이 그렇게 (말) 했다면 저희가 정식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이 회장이 당시 IOC 위원 자격이 박탈되는 상황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사면 요청이 있었다"며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실 (사면) 하고 싶지 않았다. 삼성과 연결해 그렇게 보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부회장은 자수서와 자수보충서를 통해 "김 변호사가 찾아와 청와대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기획관을 만났다고 했다"며 "소송 비용을 삼성이 지급하는 것과 관련된 얘기를 한 것이 기억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이킨검프에 낼 비용을 도와주면 삼성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며 "이후 김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도 삼성 쪽에 고맙게 생각하고 계속 도와달란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고, 그 무렵 회장님께 김 변호사의 말을 보고한 기억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면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를 받은) 이 회장이 유죄를 받는다면 사면을 받아야 한다는 기대가 당연히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64·사법연수원 14기)는 지난 10일 공판에서 "김 변호사가 제안한 것은 (대납이 아닌) 무료 소송"이라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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