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했다" 60대 흉기로 찌른 40대 구속
- (안동=뉴스1) 피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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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경찰서는 30일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A씨(44)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30분쯤 안동시 성진길 B씨(60)의 집에서 술에 취해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막노동을 하면서 알게 된 B씨가 평소 자신에게 '무시하는 말을 자주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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