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안전사고 줄인다"…개정 공항시설법 27일부터 시행
-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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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활주로 등 공항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항시설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공항 보호구역 내 차량 충돌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하물 하역 등 조업 작업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사전승인 및 등록된 차량·장비 사용 △제한속도·안전거리 유지 △일시정지선 준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이다.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사유에 따라 업무정지(1일~40일)나 운전승인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완료하고, 위험평가에 기반한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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