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부산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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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18.6.21/ 뉴스1 © News1 박채오 기자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21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이날 오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도 없을뿐더러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연월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고, 해고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등 현행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부산의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81.7%에 이르고, 노동자수는 무려 41만 4235명이나 된다”며 “부산지역 사업장 10곳 중 8곳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국가인권위도 이와 같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반영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취임 전부터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만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은 더 이상 늦출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존중사회의 첫걸음은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기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라며 “정부는 최저임금 삭감법을 폐기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ch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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