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언론사 '장시간 노동' 관행 철폐하라"


                                    

[편집자주]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이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대로 된 노동시간단축 도입'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개선을 요구했다. 2018.6.20/뉴스1 © News1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언론사들도 장시간 노동 관행을 철폐하고 제대로 된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대로 된 노동시간단축 도입'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한대광 경향신문지부장, 배성재 한국일보지부장, 장형우 서울신문지부장,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시간이 1주 최장 52시간으로 줄어드는 뉴스통신사와 신문사가 모두 12곳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소속 사업장은 연합뉴스,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헤럴드경제, 국민 등 7개사이며, 언론노조 비가입 사업장은 조선, 중앙, 동아,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5개사다.

언론노조는 언론사들도 불필요한 회의와 야간 업무 및 대기 지시 등 장시간 노동 관행을 줄이려는 과감한 개혁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기자들의 과로에 의해 언론산업이 유지되는 것을 이제 피해야 한다"며 "노동시간 단축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할 문제인데 사측은 전향적 노력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환균 위원장은 "다수의 언론사는 업무의 특수성을 앞세워 과로사 기준인 평균 60시간 이상 노동을 방치해왔다"며 "언론사에서 끊이지 않는 과로사 소식, 타 직군보다 낮은 기자들의 평균 수명 통계 자료를 접할 때마다 언론노동자들은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연장 근로를 주당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모든 노동자들의 건강권, 일과 가정의 양립, 행복추구권을 위해 도입됐다"며 "언론사 경영진들은 여전히 재량근무제와 같은 유연근무제도 도입 등을 이야기하거나 노동 강도와 통제를 강화하는 모습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이대론 제대로 된 노동시간 단축이라 할 수 없다"며 "업무상 불가피할 경우 연장근로는 12시간 내로 제한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줄이는 등 획기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언론노조는 '제대로 된 노동시간단축 도입'을 위해 일부 언론의 '사용자 편들기'를 자제할 것과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진행하는 브리핑, 간담회 등의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News1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노동시간 단축, 법대로 진행하라"

앞으로 열흘 뒤, 1주 최장 노동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된다. 올 7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가족과 저녁 있는 삶을 비로소 보장받게 됐다.

언론노동자도 노동시간 단축에서 예외일 수 없다. 다음 달부터 근기법에 따라 노동시간이 1주 최장 52시간으로 줄어드는 뉴스통신사와 신문사는 모두 12곳. 이미 시범 운영에 들어간 곳을 비롯해 대부분 노사간 단체 교섭을 진행 중이지만 답답함은 가시지 않는다.

장시간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불필요한 회의와 야간 업무 및 대기 지시 등 장시간 노동 관행을 줄이려는 과감한 개혁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대화는 이에 못 미친다.

반면 60시간 노동을 해도 52시간인 것처럼 공짜 노동이 되어 버리는 재량근무 이야기는 여전히 나오고 있다. 또 구성원에게는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면서 주 5일제 도입과 일요 근무를 맞바꾸자고 하고, 부장은 예외로 하자는 회사측 안은 결코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상황이 이러니 수습 기자에게 밤새 경찰서를 돌게하는 것이 사라져야 할 관행은 아닌지 제대로 따지지도 못한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열흘 남은 기간 경영진은 혁신에 가까운 개혁을 위해 적극적인 대안을 함께 만들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언론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정부도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통상 소정 근로 시간 외에 진행하는 브리핑과 간담회, 회의 등의 관행 개선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사용자 편들기' 보도에 나서는 일부 매체에 대해서도 모든 노동자를 대신해 엄중 경고한다. 사회 혼란이나 실패론 등을 앞세운 보도로 노동시간 단축을 폄훼해선 안 된다. 노동시간 단축을 찬성한다면서 탄력근무시간제 적용 기간 확대와 특례업종 재확대 등 기업의 일방적 주장을 더 이상 기사로 내놓지 말라.

2018년 6월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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