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했다고 해임은 지나쳐" 소송 낸 경찰관 패소 

당일 예방교육 받고도 3차 회식까지…결국 사고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주체…높은 도덕성 필요"

[편집자주]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사고 당일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받고도 세 차례 술자리를 가진 후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가 해임된 경찰관이 "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기열)는 전직 경찰 A씨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동료 경찰의 송별회에서 총 5명이 소주 2병을 나눠 마셨다. 이후 다른 자리에서 동료 경찰 등 9명과 소주 7병을, 또 다른 자리에서 3명과 소주 2병을 나눠 마시는 등 '3차'까지 갔다.

이후 A씨는 새벽 1시쯤 자신의 차를 운전해 5km가량 달리다 도로 옆 주유소의 간판과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1%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등을 들어 해임 처분했다. A씨는 "강등 처분으로도 충분하고, 해임 처분으로 인한 공익보다는 자신의 사익이 침해되는 정도가 더 크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당일 오전에 파출소장이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예방을 교육했는데도 사고가 났다"며 "A씨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임무로 하는 경찰이고 음주운전 단속의 주체이기에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윤리성·준법의식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A씨는 1심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기에 그대로 인용한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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