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성기 건드리고 얼굴 때린 50대 '징역형' 


                                    

[편집자주]

© News1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성기를 건드리면서 얼굴을 때린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박정기 판사는 이 같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충남 아산의 한 모텔 카운터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어린 놈의 XX가, XXX야 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성기를 건드리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



많이 본 뉴스

  1. "가족 넷 아니라" '이범수와 이혼 소송' 이윤진·딸 문자 공개
  2. 현우진 "수익 60% 세금 납부…법인 아닌데 세무조사 들어와"
  3. 이재명 "이토 히로부미 손자가 '라인' 침탈, 한국 정부는 멍~"
  4. "이토록 잔인할수가"…부검의도 경악한 학부모 모임 참극
  5. 이민우 "20년 절친이 전재산 26억 갈취…'쓰레기 XX' 자해"
  6. "임영웅이 참외 들고 왔더라" 콘서트 연습실 이웃 미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