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가 4.17% 상승…2018년 개별공시지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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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 News1

대전시는 비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22만 6376필지에 대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4.17%(전국 6.28%)가 상승한 가운데 구별로는 △대덕구(5.34%) △유성구(4.81%) △동구(4.25%) △중구(3.37%) △서구(3.19%) 순으로 올랐다.

도시자연공원 해제지역인 대덕구 덕암동, 신일동 일원과 서구 평촌일반산업단지, 구암동 복합환승터미널 및 BRT노선 인접지역 등이 개발 기대감으로 지가 상승폭이 컸다.

전년대비 92.91%(20만8507필지)가 올랐고, 4.01%(8999필지)가 내렸으며, 3.08%(6903필지)는 전년과 같았다.



최고지가는 중구 중앙로(은행동) 상업용 토지로 ㎡당 1296만 원으로 전년대비 24만 원이 올랐으며, 최저지가는 동구 세천동 임야로 ㎡당 452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대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 → 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소재지 구청에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7일까지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kt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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