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티켓 팔아요"…돈만 챙긴 30대 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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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돈만 받아 챙긴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1일 한 휴대폰 중고 거래 어플을 통해 B씨에게 접근해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여 7만10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갤럭시 S8을 판다', '아디다스 롱패딩을 판다'고 속여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총 25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심지어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도주해 구금되기 직전까지도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계속해왔다"며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중한 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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