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2시간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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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 © News1

현대자동차노조가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를 이유로 2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28일 오후 1시30분부터 민주노총 총파업 지침에 의거, 울산공장 1조 조합원 1만여명이 2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또 이날 오후 2시부터 울산공장 본관에서 파업 출정식을 가진뒤 오후 4시부터 태화강역 광장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했다.

하부영 현대차 노조지부장은 성명서를 통해 “상여금과 후생복리비가 기본급에 산입되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은 더 준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2019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넘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jourl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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