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어묵·순대 등 '소상공인 적합업종' 법안 통과
-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대기업 소상공인 사업 진출시 매출액 5% 수준 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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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꼽히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장병완 산자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상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1개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순대·어묵·두부 등 특정 분야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은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생계형 적합업종'을 요구하면,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적합업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에는 대기업의 진출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엔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앞서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적합업종이 최장 6년간 지정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적합업종 제도 도입 후 6년이 경과하는 올해 3월부터는 순차적으로 적합업종 합의가 해제되는 품목이 발생하게 됐다.
이러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73개 품목이 오는 6월 30일 일몰을 앞둔 상황이라 법안 처리의 시급성이 있었다는 게 산자위 측 설명이다.
앞으로 이 법안은 25일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를 거쳐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sekim@news1.kr
장병완 산자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상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1개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순대·어묵·두부 등 특정 분야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은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생계형 적합업종'을 요구하면,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적합업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에는 대기업의 진출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엔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앞서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적합업종이 최장 6년간 지정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적합업종 제도 도입 후 6년이 경과하는 올해 3월부터는 순차적으로 적합업종 합의가 해제되는 품목이 발생하게 됐다.
이러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73개 품목이 오는 6월 30일 일몰을 앞둔 상황이라 법안 처리의 시급성이 있었다는 게 산자위 측 설명이다.
앞으로 이 법안은 25일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를 거쳐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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