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하여군과 불륜관계 군 간부들 해임은 정당"

"군 지휘체계·군기 무너뜨려 중대 가중사유 존재"

[편집자주]

대법원 전경. © News1

부하 여군과 지속적 성관계 등 불륜관계를 맺은 군 간부들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임모 육군 대령(51)이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임 대령은 2014년 10월~2015년 1월 자신보다 25살 어린 부하 여군과 불륜관계를 맺은 비위행위가 인정돼 2015년 10월 육군본부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품위유지의무 위반(성군기위반)으로 파면됐다.

임 대령은 이에 불복해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 2016년 2월 해임처분으로 징계를 감경받았지만 같은 해 5월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 2심은 임 대령과 부하 여군의 부적절한 관계가 임 대령만의 책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임 대령이 해당 여군에 대한 인사 평정권자가 아니고 불공정한 처사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임 대령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해 감경사유가 있다면서 해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을 뒤집고, 임씨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군기위반에 대한 기본적 징계는 '정직'이나, 자신의 부하 군인과 불륜관계를 가져 지휘관 임무를 위반하고 지휘체계와 군기를 무너뜨린 점에서 그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중대한 가중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임 대령이 주장하는 감경사유는 당초의 파면처분이 항고 과정에서 해임으로 감경된데 이미 반영됐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법원 2부는 자신보다 14세 어린 부하 여군과 불륜관계를 맺은 임 대령과 같은 부대 소속 문모 소령(41)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문 소령은 2014년 12월~2015년 1월 부하 여군과 불륜관계를 맺는 등 성군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됐으나 이에 불복해 해임 처분을 받고 전역했고, 이후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smith@

많이 본 뉴스

  1. 옥중 결혼 꿈꾼 무기수 5일 휴가, 청혼 거절에 "헛되다" 유서
  2. 한혜진 "제발 오지마" 호소…홍천별장 CCTV 찍힌 승용차 소름
  3. 한소희 '프랑스 대학 합격' 거짓말? "예능서 얘기 편집돼 와전"
  4. 유재환 "X파 있다, 섹시 토크도…예비 신부? 내 배다른 동생"
  5. 김희정, 셔츠 한 장 안에 비키니 입고 글래머 몸매 인증
  6. 담배연기가…기안84 'SNL 코리아 5' 방영 중 실내 흡연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