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제 피한' 서초신동아, 관리처분인가…재건축 속도
-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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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서초신동아 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인가를 확정했다.
16일 조합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초구청은 서초신동아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인가를 승인했다.
앞서 서초신동아는 올해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말 서둘러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 서초신동아는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로 14개동, 1340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시공은 대림산업이 맡는다.
업계에선 현재 논란이 되는 환수제를 피한 만큼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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