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안 좋은 MB, 특별대우 받지 않으려 외래진료 거부"

강훈 변호사 "당수치 높아 외부 진료 필요한 상황"
"이 전 대통령, 23일 첫 공판 출석 모두진술 할것"

[편집자주]

검찰이 다스(DAS)의 실소유주로 350억원의 비자금을 횡령하고, 1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77)뉴스1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건강 문제로 증거조사가 진행되는 일부 재판 기일에 불출석할 수 있다고 변호인이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23일 시작하는 첫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직접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검사 정계선) 심리로 10일 진행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은 오래 앉아있기 힘들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불출석 허가를 정식으로 한다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겠다"면서 "1시간마다 10분 휴식을 주는 등 무리가 가지 않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 기일을 줄이는 가능성에 대해선 "재판부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일축했다.

강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수치가 높아 원래 진료를 받던 서울대학교 병원을 가라고 의무실도 권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며 "특별 대우를 받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판 불출석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증거조사 기일은 검찰이 진술조서를 설명하고 그에 대해 변호인이 어떤 점이 문제라고 얘기를 주고받는 시간"이라며 "법률전문가도 아닌 이 전 대통령이 앉아 있어봤자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경우(불출석)가 있을 수 있겠다는 양해를 구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지는 두고 봐야 된다"면서 "증거조사에 14일이나 걸리니까 계속 출석하는 데 건강상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 말"이라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은 23일 시작하는 법원에 나와 재판을 받고 모두 진술을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 날은 이번 재판의 첫 공판기일로 종전 준비기일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의 출석의무가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여원을 조성하고, 다스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350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여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1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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