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성추행·폭행한 전역 해병대원 2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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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형식)는 8일 동료 병사를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

해병대 1사단 의무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3~5월 후임병 3명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거나 휴가 중 노래방에서 후임병을 강제로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병대 1사단 전투지원중대에 근무하면서 후임병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고 겨드랑이털을 뽑는 등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에게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후임병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와 B씨는 지난해 전역했다.

choi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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