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들통나서"…다투던 아내 태워 죽인 40대 '징역 20년'


                                    

[편집자주]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아내를 폭행한 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태워 죽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4일 이 같은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4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1시30분께 충남 홍성군 자택에서 아내 B씨(54)와 말 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B씨를 마구 때린 후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B씨의 온몸이 타게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약 6년 전에 B씨와 만나 동거하면서 2015년 홍성군으로 귀농해 농사를 짓고 살았다.



이들은 귀농 후 농사도 잘 되지 않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B씨에게 "서울과 인천에 집을 보유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탄로나면서 B씨와 자주 다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가 구급차에 실려 이송된 이후에도 사건 현장에 남아 현장을 정리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살한 것이지 자신이 죽인 것이 아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돼 있어 흠을 찾아보기 힘들고,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범행 후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등은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사정이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memory444444@

많이 본 뉴스

  1. 이재용 "재혼 1년 후, 위암 판정…아들도 모르게 위 절제"
  2. 성폭행범 혀 깨문 시골처녀 "불구 만들었으니 결혼해" 조롱
  3. '이재명 팔짱' 김혜경, 한 손엔 풍선꽃…2년여만에 동반 행사
  4. "51억 현금 매입"…임영웅, 강남 대신 '마포 펜트하우스' 왜?
  5. 마동석, 귀여웠던 소년이 근육질 상남자로…변천사 공개
  6. 11개월 아이 발로 '휙' 뇌진탕…60대 육아도우미 "놀아준 것"